생활Tip/생활팁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신청방법

sisii21 2022. 12.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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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전제품을 버릴때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집앞이나 특정 장소에 두어 처리했습니다.

가벼운 가전제품이면 쉽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무거운 가전제품의 경우 이동이 힘들고 또한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페가전이나 페가구를 무료로 쉽게 처리 할수 있는데 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폐가전 무상방문 서비스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며 수수료가 없으며

수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방법   

1. 인터넷으로 예약하기

 

https://15990903.or.kr/portal/main/main.do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상단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에 보이는 수거예약하기를 누르시면 쉽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2. 전화 예약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콜센터
☎1599-0903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콜센터에 전화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 수거품목 및 수거 기준  

<단일수거 가능 품목>

품목 세부 품목
냉장고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TV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ㆍ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ㆍ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ㆍ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ㆍ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컴퓨터 본체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ㆍ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 시, 상기제품 외 기타 전자제품/부품·부속품 배출 가능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1.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2.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3.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4.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1.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2.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3.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4.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5.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6.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유의사항

  1.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2.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다량배출품목 추가 수거 가능
  3.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4.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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