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생활팁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sisii21 2022. 9.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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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 가구당 2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의료비 지원
  • 서울, 경기, 수도권, 대전 지역까지 해당됨
  •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

 

■ 지원내용

  • 필수 진료 최대 30만원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 기부 10만원 상당)
  • 선택진료 최대 20만원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 등 필수진료 외 진료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이 안됨 

 

 

 

■ 지원기준

  • 1인 가구 : 월 1,944,812원
  • 2인 가구 : 월 3,260,085원
  • 3인 가구 : 월 4,194,701원
  • 4인 가구 : 월 5,121,080원

 

 

■ 자격조건

  •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

 

■ 신청방법

각 거주지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서 다운
  • 구청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신청

예) 관악구청 사이트 예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8/10810080000002020021209.jsp.

 

관악구청

관악구청

www.gwan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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