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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지원비란 뜻밖의 사정이나 변심으로 유기된 반려동물을 반련 목적으로 재입양시 입양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이 유기되는 반려동물도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유기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대상
-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된 동물을 입얍 후 동물 등록을 완료한 사람
- 입양비 지원은 보호자가 입양을 한 유기견보호소 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최대 입양 지원비 25만원 (자기 부담금 40%, 보조금 60%)
- 지원항목 : 진료비, 치료비, 예방접종, 펫 보험가입비, 중성화 수술비 등
■ 지원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 입양신청서
- 영수증
- 지출 세부 내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신청절차
- 동물보호센터 : 상담, 교육, 인도 입양확인서 발급)
- 동물병원 :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예방 접종, 미용, 보험 등)
- 입양자가 군, 구에 입양비 신청 (입양 후 6개월 이내)
- 군, 구 (동물등록 등 확인 후 입양비 지원)
입양 후 6개월 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군, 구에 방문, 메일, FAX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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