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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 가구당 2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의료비 지원
- 서울, 경기, 수도권, 대전 지역까지 해당됨
-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
■ 지원내용
- 필수 진료 최대 30만원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 기부 10만원 상당)
- 선택진료 최대 20만원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 등 필수진료 외 진료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이 안됨
■ 지원기준
- 1인 가구 : 월 1,944,812원
- 2인 가구 : 월 3,260,085원
- 3인 가구 : 월 4,194,701원
- 4인 가구 : 월 5,121,080원
■ 자격조건
-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
■ 신청방법
각 거주지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서 다운
- 구청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신청
예) 관악구청 사이트 예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8/10810080000002020021209.jsp.
관악구청
관악구청
www.gwan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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