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생활팁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sisii21 2022. 7. 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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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7월 5일부터 가능)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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