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생활팁

바뀌는 우회전 개정법 알아보기

sisii21 2022. 7. 12. 09:14
반응형

 

2022년 7월 12일(화)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됩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거나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멈춰야하며,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넜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위 법을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차를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운전하셔야합니다.

 

22년 7월12일 우회정 개정법 요약

 

1.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신호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함

 

2. 우회전 이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

 

3. 우회전 후 나오는 신호가 녹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건너려하거나 뛰어오는 모습이 보일 경우 다 건널때까지 정지

 

모두 잘 숙지하여 안전운전하세요.

반응형

'생활Tip >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  (4) 2022.07.28
[눈건강]눈에 좋은 음식 4가지  (6) 2022.07.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8) 2022.07.19
중소기업청년 대출 알아보기  (2) 2022.07.17
종이사이즈 알아보기  (2)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