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행복주택 입주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중기청 대출을 알게되었어요.
보통 신혼부부 및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대출을 많이 하는데 자격 요건만 맞는다면 중기청 대출이 유리한거 같더라구요.
연 금리 1.2%로 한달 이자가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엄청 괜찮은 대출상품 같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중기청이란 중소기업 청년 대출의 줄임말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1.2%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몇가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대상
- 신청 연령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차감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
*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재산
순자산가액 3억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일인 현재 중소기업 및 중격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신청은행
- 농협, 우리, 기업, 신한, 국민은행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인 85㎡이하, 임차인보증금 2억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1억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 2년 1개월이 기준으로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음)
대출금리
- 1.2%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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