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에게 깡통전세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개의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깡통전세란 부채로만 이루어진 집으로 전세가율(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근저당)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집주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집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깁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파악하고 예방하고자 3대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전화(☎ 02-2133-1200∼1208) 상담을 해줍니다. 변호사 등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