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근로금을 291만 가구에 총 2.8조원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심사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해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되는 것에 준한다고 합니다. 반기별 지급하는 상,하반기의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 사업자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을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