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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sisii21 2022. 8. 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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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근로금을 291만 가구에 총 2.8조원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심사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해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되는 것에 준한다고 합니다.

반기별 지급하는 상,하반기의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 사업자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을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으며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기 지급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 ->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 환급금 수령방법, 입금 계좌번와 지급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자격은 재산 요건, 소득 요건, 가구원 요건이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산 요건 :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 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

연간 총 소득액을 기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지며 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은 상여금(보너스)을 받게 될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고 추후 심사에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가구별 금액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가구별 기준이 나뉨

가구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 X, 배우자 및 부양 자녀 X 자매 또는 형제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
홀벌이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손 O, 배우자 및 부양자녀 O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세전 3백만원 미만일 것
맞벌이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인 가구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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