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어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이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로 인한 시민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대상 보험기간
-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을 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카카오톡에서 내용 확인 가능
카카오톡 ->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전체 -> 보험 -> 동네무료보험
■ 서울시민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 침강 산사태 |
사망 시 : 2,000만원 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
교통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기 내 대기중 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7급) |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으로 지정한 지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등급 1~7급) |
■ 청구 방법
- 사고를 당한 시민 또는 유가족(사망사고 시)이 필요서류를 갖추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 접수
-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 제출서류 : 청구서 , 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다운로드 링크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은 재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민안전정책입니다.
news.seoul.go.kr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009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제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제서식 페이지 입니다.
www.lofa.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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