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생활팁

서울시민이면 가입 가능한 시민안전보험

sisii21 2022. 9. 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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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어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이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로 인한 시민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대상 보험기간

  •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을 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카카오톡에서 내용 확인 가능

카카오톡 ->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전체 -> 보험 -> 동네무료보험

 

■ 서울시민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 침강 산사태
사망 시  : 2,000만원
후유장애 : 2,000만원 한도
교통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기 내 대기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7급)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으로 지정한 지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등급 1~7급)

 

■ 청구 방법

  • 사고를 당한 시민 또는 유가족(사망사고 시)이 필요서류를 갖추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 접수
  •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 제출서류 : 청구서 , 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다운로드 링크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은 재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민안전정책입니다.

news.seoul.go.kr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009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제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제서식 페이지 입니다.

www.lofa.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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