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신혼준비

혼인신고 양식 및 신청하는 법

sisii21 2022. 9.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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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년 결혼 예정이며 올해 초 분가할 집을 알아보던 중 집 주변에 있는 sh행복주택을 신청했습니다.

경쟁율이 높다고해서 과연 될까 하며 반신반의하며 신청을 했는데 예비신혼부부 및 거주지 1순위로 당첨되었습니다.

입주할 곳 대출을 받고 최종 잔금을 다치뤘는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서까지 제출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제 입주도 얼마 안남을 상황이고 서로 일때문에 바쁜상황이라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왔습니다.

 

1. 혼인신고 장소

  • 남편이나 아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의 사무소
  •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2. 혼인신고 준비물

  • 혼인신고서 1통 (구청 · 읍면동사무소 비치)
  • 남편,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남편, 아내 각자의 신분증, 도장 (서명으로 가능)
  • 증인 2명

혼인신고는 남편, 아내와 같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둘 중 혼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예비 아내가 시간이 없어 혼자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미리 혼인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2700000050&tp_seq=

 

혼인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혼인신고 혼인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제10호, 혼인신고서 구비서류 있음 (

www.gov.kr

 

링크 사이트에서 해당 표시부분을 클릭하면 양식이 다운로드됩니다.

 

3. 증인

  • 만 19세 이상 내, 외국인 가능
  • 혼인신고서 상 증인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반드시 기재해야함

증인의 경우 부모님, 지인, 직장동료, 친구 등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양식에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 후 서명 혹은 날인하면 됩니다.

미리 양식을 작성하면 증인 방문은 안해되니 미리 작성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4. 혼인신고서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5. 혼인신고 하러가기

위와 같이 해당 양식을 전부 작성하고 혼자서 관악구청으로 방문했습니다.

관악구청의 정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가족관계 관련 부스가 있습니다.

3시 반쯤 도착했는데 번호표를 뽑고 대기없이 바로 신청했습니다.

 

 

방문하니 혼인신고 작성방법이 예시로 있었습니다.

해당 예시 양식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취소할려면 이혼을 해야하니 신중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전 행복주택 입주 서류가 필요해서 급하게 신청했습니다.ㅜ

 

서류 제출 후 10분 정도 기다리니 신청이 완료되었다며 접수증을 주셨습니다.

혼인신고 처리 기간은 3~5일에서 걸리며 처리가 완료되면 기재한 본인 번호로 알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에서 무료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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