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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일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중 3명 중 2명은 통화 녹은 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서는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습니다.
통화 녹음은 자영업분들에겐 필수적이 기능이고 업무상 중요한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많고
범죄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이를 막아버리면 법적으로도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된 삼성의 갤럭시 폰도 불법으로 이 기능이 사라질 수 있고,
다수의 갤럭시 사용자들은 아이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7년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과도한 규제라 법안이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은 꼭 취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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